"택배 되나요?" 약국에 불법 유도하는 전화 주의보
- 정혜진
- 2016-10-08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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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잇따른 팩스처방·조제약 택배 유도 전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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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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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약국은 최근 수상쩍은 전화를 연달아 받고 있다. 팩스로 처방전을 보낼테니 택배로 조제약을 보내달라는 요청이다.
전화를 받은 약국 관계자는 "아침 오픈시간 쯤 약국으로 전화가 와 '급한 일이 생겨 약국에 갈 수 없는데 약이 급하다. 병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테니 퀵서비스로 약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 발신자는 약국과 가까운 곳의 정신과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약사가 '불법이라 안된다'며 거절했으나 같은 내용의 같은 전화는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발신자가 동일한 미끼를 여러 약국에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약국 관계자는 "이렇게 보내주면 나중에 약국에 방문해 진짜 처방전을 주겠다고 말한다"며 "약국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요구대로 해줬다가는 처벌이 굉장히 중하니 다른 약국들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직접 받지 않을 경우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사담합행위에 저촉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제50조에 위반된다.
만약 전화 요구대로 했을 경우 유사담합행위가 업무정지 1개월, 조제약 택배 배송 1개월까지 총 2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은 "약사회에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전화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회원 주의 공지를 올렸다"며 "혹시 전화가 온다면 절대 현혹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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