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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데이트강간약 등 불법사이트서 버젓이 유통

  • 최은택
  • 2016-10-07 19:51:50
  • 남인순 의원 "식약처 자체 단속강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의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통 사이트에서는 낙태약이나 일명 데이트 강간약이 버젓이 유통돼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건수도 2013년 1만3542건, 2014년 1만6394건, 2015년 1만78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약처가 차단 요청한 1만858건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차단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차단 사이트가 1900개(1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 의원실이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 낙태약이나 스테로이드제, 소위 '최음제(데이트 강간약)' 등과 같은 약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남 의원실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와 직접 접촉해 봤는데, SNS를 통해 임신주차에 따른 낙태 상담을 해주거나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 시 도핑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복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데이트 강간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약물을 여성의 음료에 혼입해 항거불능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방심위에 차단 요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식약처의 자체적인 추적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전담 특사경 배치, 검찰 등에 대한 수사·고발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은 총 7명뿐이다. 2015년도 기준 직원 당 적발 건수만 3206건, 하루 100여개 사이트를 적발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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