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하면 범죄자?…산부인과, 수술중단 경고
- 이혜경
- 2016-10-1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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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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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9일 제2차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김동석 회장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수술 거부 선언을 하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진행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총 8가지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한 항목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다.
이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김 회장은 "폴란드의 경우, 국회의원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여성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누구하나 좋아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다. 나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의사들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찬성하지 않지만, 피치못하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입법을 다시해야 한다"며 "만약 이대로 입법이 시행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중단 운동을 회상하면서, 김 회장은 "예외사항 이외 낙태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일본으로 낙태수술을 하러 갈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 입법청원을 통해 법안 시행 이전, 법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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