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환자에 타나민 쓰면 급여 불가…전액 본인부담
- 김정주
- 2016-10-1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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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급여 삭감사례...고혈압에 콩코르 쓰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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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방한 뒤 급여 청구했다면 의료기관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급성 비인두염 환자에게 리락스정을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9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기관 약제 처방 삭감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내역 대부분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를 넘어서거나 본인부담 조건에 해당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이명과 연쇄구균인두염으로 내원한 73세 여성 외래환자에게 티나민정 3일분을 처방했다가 삭감처리됐다.
은행나무 추출물(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티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이 있는데,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할 때만 급여 인정받고 나머지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어지럼증에 바스티난정을 사용했다가 삭감된 사례도 있었다. B의원은 90세 여성 외래환자가 어지럼증과 무릎관절증으로 내방하자, 처방 약제에 바스티난정 2일분을 포함시켰다가 삭감됐다.
바스티난정은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에 급여받을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에는 급여 받을 수 없다.
이 약제는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성분으로 바스티난엠알서방정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C의원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과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판정을 받은 56세 여성 외래환자 처방에 콩코르정2.5mg을 함께 처방했다가 삭감됐다.
이 약제는 안정형 만성 심부전 치료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넘어서 처방됐다가 거절됐다.
D의원은 급성 비인두염과 원발성 고혈압, 두통 상병으로 내원한 45세 여성 외래환자에게 리락스정 3일분을 함께 처방했다가 급여를 인정받지 못해 삭감됐다.
리락스정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되는 동통성 연축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되는 동통성 연축은 요배통증, 변형성척추증, 추간판헤르니아, 척추분리·전위증, 척추골다공증, 경견완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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