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50억 요실금약 베시케어 시장 조기출시 가능
- 이탁순
- 2016-10-15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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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특허 회피소송서 승소...후발제품 시장두고 안국과 대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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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코아팜바이오에 이어 두번째로 물질특허를 극복한 회사로 기록됐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리지널과 염을 달리한 '에이케어정'을 이미 허가받아 오는 12월 안국약품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미 역시 염을 달리한 제품으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아팜바이오와 달리 아직 품목승인을 받지 않아 내년초쯤에나 시장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다러도 베시케어 물질특허가 내년 7월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확보된 셈이다.
한국아스텔라스가 판매하는 베시케어정은 연간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체 요실금치료제 시장은 약 860억원 규모인데, 이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미는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구구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한미탐스 등으로 비뇨기과 제품 영업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영업망이 탄탄해 베시케어 동일성분 후발약물도 단기간 시장안착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로선 경쟁자가 오리지널사인 한국아스텔라스와 안국약품뿐이어서 점유율을 가져가는데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아스텔라스는 적극적인 특허소송을 통해 후발약물 진입을 막는데 사활을 걸 예정이어서 향후 상급심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이 염변경 제품을 통해 베시케어의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국내 첫 케이스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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