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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은 병원편?…"2800건중 24회만 현장조사"

  • 이정환
  • 2016-10-14 19:02:45
  • 성일종 의원 "중재원, 진위 판정없이 분쟁 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비화된 의료사고 2800건 중 현장조사에 착수한 건수가 24차례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인 의료진을 상대로 일반 환자가 의료사고 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희박한데도 중재원이 병원 제출자료 진위여부 확인 없이 사고 감정을 진행중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환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중재원이 병원 편에 서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산모 김씨의 태아 사망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분쟁 시 의료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료사고는 작년 1월 만삭의 산모 김 모씨가 강남 소재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해당 산부인과 A원장이 제때 나타나지 않아 태아가 숨지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김 씨는 A원장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중재원에 의뢰했지만 중재원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원장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지적에도 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아무 검증없이 수용해 김 씨가 중재원 감정 취하 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 의원은 김경태 중재원 상임감정위원과 박국수 중재원 원장에게 "중재원은 의료사고 사실관계와 과실유무,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조사권과 관련자 조사 등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병원 자료 진위여부 판별없이 감정중"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중재원은 2012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2800여건의 감정처리를 하는 동안 1%도 안되는 24번의 현장조사만 나갔고 나머지 99%는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성 의원 주장이다.

또한 중재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도 단 한건도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강남세브란스병원(의료사고 당시 응급진료 협력의료기관) B교수는 문제 산부인과 A원장에게 분쟁에 사용된 진료기록 자료를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타 의료인에게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하려면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

B교수는 일반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으나 일반동의서 해당 조항에는 '연계진료를 위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성 의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환자의 연계진료를 위함이라면 서울대병원에만 제공해야지 거꾸로 이미 끝난 강남 모 산부인과 A원장에게 제공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교수가 A원장에게 자료를 제공한 시점은 아이가 뇌사상태로 태어나 해당 산부인과를 떠나온 지 두 달이 훨씬 지난 뒤였고, 해당 시점은 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라며 "중재원 제출용으로 자료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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