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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전혜숙'이 제안한 DUR 완결판은?

  • 최은택
  • 2016-10-17 06:14:59
  • 약물 부작용 관리 강화...의·약사 처방검토료 수가 신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점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재직시절 DUR 시스템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터라, 재선에 성공해 다시 국회의원이 된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돔페리돈' 성분 허가초과 비교여 사용과 안전성 논란을 제기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새벽까지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돔페리돈 전혜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면서 "DUR의 완결판을 제시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 의원이 구상하는 DUR 완결판은 어떤 그림일까. 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PT를 이용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했다. 핵심은 부작용 관리강화와 환류체계, 그리고 의·약사에 대한 보상이다.

전 의원은 이 것을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강화된 DUR'이라고 명명했다.

프로세스를 보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려고 하는 약물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보낸다. 심사평가원은 곧바로 병용금기 등 금기약물이 포함돼 있는 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의사에게 통보해준다.

만약 병용금기 등 금기약물이 포함돼 있다는 '경고창'이 DUR시스템에 뜨면 의사는 환자에게 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금기약물이어도 치료에 필요하다면 환자 동의를 얻어 처방한다.

전 의원은 "의사가 처방을 충분히 검토한만큼 보상, 다시말해 처방검토료를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는 약국이다. 약사는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오면 처방전을 점검한 뒤 DUR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보낸다. 마찬가지로 병용금기 등 금기약물이 있다는 '경고창'이 뜨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처방약을 조제해 준다.

전 의원은 "이 때 약사에게도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처방검토료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자를 상대로 투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취합된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보고한다.

전 의원은 "현재 부작용 모니터링은 임의적 이뤄진다. 하고 싶으면 하고 귀찮으면 안한다. 그래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다"며, 약사(약국) 단계에서의 부작용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심사평가원이다. 약국으로부터 부작용 보고를 받으면 검토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통보한다. 그러면 의약품안전원을 다시 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례가 쌓이면 식약처에 제공한다. 식약처는 필요한 경우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나 DUR 정보를 '업데이트'해 다시 심사평가원이 DUR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도록 환류한다.

전 의원은 "DUR시스템 개발 당시 수조원의 진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현재는 1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이렇게 보강하면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의사 처방권 보장,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 강화와 투약 모니터링을 통한 부작용 관리체계 선진화 등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는 "심사평가원이 DUR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고, 손문기 식약처장에게는 "현 상황에서는 미국 등 해외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국내에서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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