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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임직원 카드사용 내역 조사 논란

  • 노병철
  • 2016-10-19 06:14:58
  • 최근 4년 간 거래 소명…회사 "모든 임직원 조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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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LG생명과학이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 법인·개인카드 및 통장거래 내역 조사 논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팅] 익명을 요구한 제보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2015년 하반기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분(2012~2015년)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3대 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의 사용 내역을 날짜별, 건별, 구매 내역별로 법인카드 사용거래처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직원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LG생명과학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심 직원들에게 유용사유와 금액을 적게 한 뒤 재발금지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직원들이 회사이메일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이 떴다고 합니다.

팝업 내용은 향후 개인 조사 시에 활용된다는 문구가 있었고,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이메일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게 제보자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사적사용예상금액을 통보 받고 이를 환급한 뒤 퇴사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단위가 넘었습니다.

제보자가 밝힌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순환고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사)에게 피치 못해서 개인비용을 사용하고 메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면 보란듯이 공정경쟁규약(CP) 위반이라는 죄로 목을 졸라 왔다고 한다. 그러기에 모두가 이렇다할 하소연도 해보지 못하고 떠나들 갔다. 다들 알겠지만 고객들의 대리운전비, 일상적인 비용, 학회 픽업 및 숙박, 골프(지점장, 영업소장 이상부터) 무기명카드사용, 도매상과의 유착관계, 유흥업소 접대비, 현금지원 등이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위 같은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해당 지점장, 영업소장 등의 승인(허락) 하에 개인카드를 사용 후 취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방법(식당 깡)으로 사용 후 개인비용 사용분을 메우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LG생명과학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용 내역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한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보가 들어 온 직원에 국한돼 있다. LG생명과학 홈페이지에는 CP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보란이 마련돼 있다. 감사팀 역시 법인카드 사용 시간과 장소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조사시점 역시 2015년 하반기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상시적이다. 조사 목적은 개인과 회사 안위와 발전, CP규정 강화와 윤리경영, 정도경영 준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LG생명과학은 리베이트 금지라는 엄격한 영업지침을 일선 지점과 영업소에 하달하고 있다. 개인카드 사용 후 법인카드로 메우는 이른바 '깡 방식의 영업'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 환급 역시 사규와 합당한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메일 접속 시 개인정보동의를 요하는 팝업창이 떴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1년에 1번씩 모든 임직원에게 정도경영서약서(CP규정 준수)와 정보보호서약서(회사기밀 유출금지)를 받고 있기는 하다. 아마도 이를 잘못해석 했거나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와 LG생명과학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어떤 견해일까요?

[인터뷰] 조훈희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마크):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자료 소명 요구에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구에 응할 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요구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에 협박, 강박이 동원된다면 위법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응한 것을 가지고 징계라든가 어떠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그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정보 주체는 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로그인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항목, 보유 목적, 보유기간 등이 반드시 고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의를 받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금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도 개인카드와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열람·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카드 및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입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도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로징멘트] 기업이 직원에게 법인카드 사용권한을 부여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사용은 법적 테두리를 떠나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기업은 사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도경영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LG생명과학의 노력은 선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은 방식에 직원들이 동요한다면 함께 접점을 찾는 것도 기업경영의 우선 덕목일 것입니다.

뉴스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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