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CP위반 무관용" vs 노조 "비리폭로도 고려"
- 어윤호
- 2016-10-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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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 부당해고 공방전, 결국 행정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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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끝까지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행정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첫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사노피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노피 측은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CP위반이 징계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그 동안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일년 동안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은 없다. 다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직업 윤리와 대 고객 영업활동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CP 위반이다.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엄연한 CP 위반이 맞다.
그러나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노조 역시 회사가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할 경우 수사당국에 비리(?)를 폭로하는 강수를 두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주요 대학병원, 의사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것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의 약점을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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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사노피, 직원해고 부당해고 맞다"
2016-10-17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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