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이번엔 국민의당 법
- 최은택
- 2016-10-25 1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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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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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업애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당론이 반영된 내용인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이 내놓은 세 번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25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른다.
또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 관련 법안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규정도 신설돼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단일 기준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도 이미 발의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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