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인력 최대 100명 늘린다
- 이정환
- 2016-10-2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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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인상으로 재원마련…의사도 상당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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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인력은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가·나·다급 심사관으로, 각 급별 비율에 따라 최소 50명에서 100명까지 추가 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의사도 상당수 포함될 전망이다. 25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으로 재원이 마련되면서 부족했던 전문 인력을 늘려 국내 심사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충원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FDA와 유럽EMA 등 세계 의약품 허가심사 기관과 국내 식약처 전문 심사자 수 비교과정에서 인력 증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였다.
식약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이후 별다른 조정이 없었던 신약·바이오약 등 허가심사와 임상시험승인 등 수수료 비용을 약 65% 늘리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를 통해 늘어날 수입은 전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전담인력 채용에 쓰기로 했다. 인력 증원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인 만큼 추가적인 직제개편이나 부처간 협의는 필요없다.
다만 증원 시점이 내년으로 예정된 만큼 국회 심사중인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와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협의가 끝나면 심사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뽑을지 정할 수 있다.
증원 될 심사 인력이 50명~100명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각 급수 별 급여 차이 때문이다.
예를들어 가·나·다급 심사관을 채용할 때, 다급 심사관 2~2.5명에 해당되는 급여가 가급 심사관 1명 급여와 맞먹는다.
즉 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에 따라 마련될 '의약품 심사 지원 등' 예산안이 포함된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가·나·다급 심사관을 얼마나 뽑아서 어떤 과에 배분할지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증원은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라며 "국내 의약품 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심사관 채용이기 때문에 별도 직제개편은 필요없다. 다만 가급 심사관인 의사 비율에 따라 몇명을 늘릴지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도 심사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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