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 적용 5년새 11%P '뚝'…주저하는 복지부
- 최은택
- 2016-10-2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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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필요하다면서 의협 개선안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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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의사협회가 건의한 4가지 개선안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정액제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 외래정액제 대상기준은 1만5000원 이하로 고정돼 있는 반면, 진료수가는 매년 인상돼 정액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비율은 2011년 78.5%에서 2012년 77.6%, 2013년 74.8%, 2014년 70.1%, 2015년 67.5%로 5년 새 11%P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액제 유지 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료이용 확대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4가지 개선안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정액제 구간을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정액부담을 1500원으로 유지하자(1안)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액제 혜택 대상은 다소 확대되지만, 정액구간 초과 시 본인부담 급증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정액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구간을 초과하면 상한선까지는 정액, 초과분은 정률제를 적용하자(2안)는 제안에는 "본인부담률 전환점에서 본인부담액 상승폭 완화로 갈등은 줄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소요분이 지나치게 과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3안)는 건의에는 "국고 보조 타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4안)는 제안에는 "연령 세분화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나같이 우려되거나 검토,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뿐이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고려 가능한 대안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
한편 2015년도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21조4000억(급여비 심사결정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58조) 대비 36.8%를 차지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15년 새 1.54배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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