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재개 5개월…의발협서 무슨 논의 오가나?
- 이혜경
- 2016-10-29 0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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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체 7차 회의 열려...본협의체는 내달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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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은 최근 의발협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달 열리는 본협의체 4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액 자격정지처분과 구급차 의사 탑승에 대한 보상방안,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및 노인정액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리베이트와 관련, 의협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기준보다 오히려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차 의사 탑승시 위험도 및 응급성을 고려,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물리치료사 고용 문제 및 노인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은 현재 자보 등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년전 행정해석으로 현 상황과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는 발병 직전 단계의 관리차원에서 수가 신설 및 콘텐츠 개발 등 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외래 정액제는 정부(안)을 검토하여 향후 재논의키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건에 한해 단순히 처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로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기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은 직역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 산정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종별간의 본인부담률 및 가산체계 상이, 심사 문제 등이 연계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에 대해 정부 또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내년 초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의협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정률제든 정액제든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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