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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회의록 공개 시 소신 논의 위축 우려"

  • 김정주
  • 2016-10-31 12:15:00
  • 국회에 불가입장 전달..."거너번스 개편 사회적 합의필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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