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비대면진료 시 비급여약 처방 제한 급선무"
- 김지은
- 2024-12-02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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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응급피임약에 이어 비만치료제까지 처방 제한이 확대된 것은 약사사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하지만 여전히 탈모약, 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약품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시 탈모약과 여드름약이 과다 처방되거나 환자 확인 없이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 기형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리체계가 허술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드름약, 탈모약과 같은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사설 플랫폼의 수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사회와 함께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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