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거부 금지"…법안 처리합의
- 최은택
- 2016-11-02 1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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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시정명령 도입…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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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주체를 의료인에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진료거부 금지 의무 위반 때 시정명령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검토의견을 냈고, 다만 처벌수위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정형 정비 법률안에 맞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이 제안에 동의했고, 법안소위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법안도 합의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폐업명령 등을 받았을 때 입원환자 등에 대한 전원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법은 1개월 이상 휴업에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1개월 미만 휴업에 대해 조치 이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입원중인 환자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법문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반 시 제재조치로는 역시 최도자 의원의 입법안을 감안해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자고 김 수석전문의원은 덧붙였다.
복지부와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 입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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