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계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 이혜경
- 2016-11-03 0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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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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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병원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지원한다.
병원협회는 11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 전국 회원병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는 물론 개인정보 자율점검·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에 적극 나서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정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정부가 관련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도입과 함께 지난 8월 말 일선 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통해 병원협회는 현행 제도권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회원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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