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피해 소비자 20명이면 위생검사 요청 가능"
- 이정환
- 2016-11-04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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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기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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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개정한 건기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개정 이후 기능성 원료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5건의 시행령과 26건의 시행규칙이 바뀌거나 신설됐다.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 소비자는 식약처나 지방 식약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절차에 따라 업체에 검사를 명령하며,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저품질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나 품질관리 기록·보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 절차가 명확화됐다.
건기식 품질관리인은 직무수행 내역 등 기록·보관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생산·작업기록을 허위 작성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유통·판매업자도 불량 건기식 회수 의무가 생겼다.
유통판매나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건기식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성·기능성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회수한 뒤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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