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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향정재고량 3% 과태료 폐지, 대체 언제 시행되나요?"

  • 강신국
  • 2016-11-11 06:14:58
  • 관련 법령 공포됐지만 마약류통합관리 시행시점과 연동

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 재고량 3% 미만 차이 때 부과되던 150만원 과태료 부과조항의 삭제가 포함된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공포됐다.

그러나 향정약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이 달려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향정약 재고약 3% 미만 차이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없어진다.

즉 부칙에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공포된 시행령을 보면 향정약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150만원 과태료는 면제된다.

결국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의무화되는 시점에 향정약 재고약 차이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약국이 마약류 소매업자의 향정약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하는 경우 오염 및 훼손, 분절시 파손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부터 내용량 차이가 발생해 공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 '경고'조치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국가에 부담이 돼 왔다.

보건소도 향정약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를 확인하며 오차범위는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는 등 약사감시 단골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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