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국회에 '마약류통합시스템' 재개정 요청
- 정혜진
- 2016-11-14 16:4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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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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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시스템'의 문제점을 국회에 알리고, 법안 재개정을 요청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은 14일 이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건약은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됐으나 사용내역을 폐기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건약은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윤인순 의원이 2014년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마약류가 빼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마약류를 조제 할 때마다 환자별로 생산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자는 본 법령은 이미 그 출발선에서부터 심각한 예산 낭비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부추길 뿐, 실질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선 약국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아예 보이콧 하겠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약은 "건약은 남윤인순 의원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께서 기존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업의 강행을 막고 해당 법률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식약처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대신 기존 DUR 시스템을 전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고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을 불 이행시 마약류 취급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마약류통합시스템 법안 관련 예산 또한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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