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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유유, CSO 통한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입건

  • 김민건
  • 2016-11-15 12:29:50
  • 판매대행업체 설립 후 대행수수료 '돈세탁' 혐의

유유제약이 CSO(판매대행업체) 수수료를 비자금으로 위장조성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 대표와 임원 3명이 의약품 구매 대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수사와 관련해 189개 병·의원 199명의 의사와 사무장 등이 해당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복지부 등 기관에 의사 175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및 유유제약에게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자금이 유유제약 거래처 병·의원 의사 및 사무장 등 총 199명에게 의약품 처방대가 등으로 9억6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회사 대표가 의약품 대행 판매형태인 CSO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유유제약 영업사원을 퇴사시킨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해당 거래처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판매대행 업체와 영업사원은 유유제약과 별개지만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유제약이 우선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업체에서 해당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한 다음 다시 회사로 수수료를 받아 현금화 하는 등 일명 '돈세탁'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이 현금 리베이트 외에도 영업사원에게 나무를 뽑기나, 병원 가전기기 수리, 개인차량 정비 등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시켰다고 설명했다.

유유제약은 현재 해당 대행업체를 해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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