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향정약 투약한 병원장·약사 입건
- 강신국
- 2016-11-16 09: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중부경찰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 조제, 투약한 병원약사와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L약사(여)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 K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약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K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 중구 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