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화장품 가게에 누가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나
- 정혜진
- 2016-11-16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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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커 대상 가게서 취급...지역약사회, 보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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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약국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화장품 가게에서 일반의약품 파스류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지역약사회에 사실을 알렸다.
이 제품은 국내 A제약사가 생산한 것으로, 최근 2~3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증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따리로 구입해 가면서 명동이나 제주도와 같은 유명 관광지 약국들에겐 꼭 구비해야 할 제품으로 손꼽힌다.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약국보다 많게는 50% 저렴한 판매 가격이다.
일반적인 약국 판매가가 1만원에서 1만2000원 선인 반면, 화장품 가게에서는 7000~8000원에 판매한다. '1+1'이라고 명시하고 1만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 약사회장은 "화장품가게 하나로 약사법은 물론 약가 질서가 무너질 판"이라며 "보건소와 해당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 증거를 포착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제약사는 말 그대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광객 인기를 얻으며 매출이 상승했지만, 약국 아닌 곳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약국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외에는 유통한 적도,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도 없어 처음에는 물건이 어디에서 새는지 황당했다"며 "조사 결과, 서울, 경기 등지에서 똑같은 사례가 만연해 직원들이 나가 물건을 회수하고 다시는 판매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는 등 나서고 있지만 이들도 돈이 되는지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로커가 약국에서 약국 사입가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 소매점에 유통하는 것이다. 현금 장사라는 점, 매출에 따른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약국이 약사법 위반과 가격질서 파괴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많게는 열흘 단위로 제품을 10박스씩 주문하는 약국들이 요주의 대상"이라며 "약국이 주문하면 안 줄 수 없고, 소매점을 찾아다니며 자체 단속하고 있지만, 관리도 되지 않고 이제는 지방에서까지 유사 사례가 발견돼 곤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약은 가격질서가 생명인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화장품가게가 하나 생기면 주변 약국이 항의하며 제품을 전량 반품하기도 한다. 제품은 물론 회사 이미지도 실추된다"며 "최근에도 서울지역 문제 판매점을 정리했고, 조만간 부산에도 조사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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