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처방 유권해석 공개…"제3자 요청 안돼"
- 이혜경
- 2016-11-16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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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움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여부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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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리처방과 관련한 2년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이 이뤄졌다면,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의사단체 차원에서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지부는 지난 10일 강남구보건소에게 차움의원을 통해 최순실이 불법 대리처방을 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지시했고, 강남구보건소는 11일 오전 차움의원을 방문해 대리처방 여부와 마약류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최순실 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간 총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으며, 최순득 씨는 총 158회를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자매의 진료기록부상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 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발견됐다.
행정조사상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처방전 발행 등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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