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순실 사건' 연루 의사 김모 씨 자격정지
- 김정주
- 2016-11-16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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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 자매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들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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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대리처방 혐의가 뚜렷한 의사 김모 씨는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최근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오늘(16일) 실시했다.
먼저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 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의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대리처방)한 혐의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요청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이 내려진다.
또한 복지부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의사 김모 씨에게 자격정지처분 2개월15일이 내려진다고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김모 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 지 여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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