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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상투약기법 심사 착수…국회제출 초읽기

  • 강신국
  • 2016-11-17 06:14:55
  • 심사에 통상 20~30일 소요...12월 차관·국무회의 상정될 듯

화상투약기 반대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선 조찬휘 회장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법제처에 제출됐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법제처 심사 기간이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법령안의 자구, 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 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차관, 국무회의를 거친뒤 대통령 재가후 국회에 제출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게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한약사회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앞 법안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사흘만에 최순실 사태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

정부입법 과정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 실시 결과, 전체 2123개의 의견 중 찬성 118건, 반대 1772건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측 주요 의견은 ▲늦은 시간에 약을 구매하기 힘들다 ▲편의점 상비약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약사가 화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니 편의점보다 좋을 것이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가능하다 ▲선진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 등이다.

반대측 주요 의견은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며,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약국·의원의 근접성이 용이하고, 편의점에서도 약 구매가 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된다 ▲대형약국, 법인약국 또는 원격의료를 위한 시도일 수 있다 ▲약은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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