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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 연구보고서 외부 유출한 약대교수 '논란'

  • 강신국
  • 2016-11-19 06:14:54
  • 약사회 "판권은 본회 소유"...상임이사회서 대응책 논의

대한약사회 예산으로 우수약무기준(GPP) 연구를 수행한 S 교수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적조치를 취하자는 강경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약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GPP연구용역 계약위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2014년 4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S 교수에게 연구용역 사업을 맡겼다.

그러나 S 교수는 올해 1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GPP연구 용역보고서를 35개 약대에 배포한 사실을 약사회가 확인 한 것이다.

약사회는 "연구보고서, 연구결과와 판권은 약사회 소유라고 명시돼 있고 약사회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연구용역 계약서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S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이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부터 법적인 대응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회의에서 S 교수에게 귀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조치가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S 교수가 연구용역서 계약사항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도 참작이 됐다.

결국 약사회는 법적조치 진행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사태해결의 키를 조찬휘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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