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 기준 확정
- 최은택
- 2016-11-22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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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등 방해·거부·기피 시 1차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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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식불명 등과 함께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범위가 확정됐다.
또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을 인용해 시행령 별표로 유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해졌다.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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