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한약사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엄중 대응"
- 정흥준
- 2024-12-03 16:5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후보 대상 소송에 입장 밝혀
- "편법과 불법 자행도 모자라 사익 추구로 소송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고, 당시 변정석 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시위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전문약 공급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불법, 편법으로 복용약이 관리되고 조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침훼되는 상황이다.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마약류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약국개설자가 관리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한약사가 할 수 없는데도 조제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약국 입지는 학교법인 부지로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근 약국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단지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만으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교차고용을 통해 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입법불비(立法不備)가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편법·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시약사회의 1인 시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영업이익 추구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억측과 앙심으로만 행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으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 차원에서의 정당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사법 보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2024-12-03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