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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피렌정 싹쓸이 조제해간 이웃약국 직원…왜?

  • 강신국
  • 2016-12-01 06:14:59
  • 향정 비급여 진해제 360정 조제...해당약국 뒤늦게 파악

이웃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내 약국을 찾아와 '레스피렌정 37.5mg'을 대량으로 조제해 받아갔다면, 무엇을 상상해야 할까?

매우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시점은 지난 9월. 환자 1명이 처방전 2장을 받아 경기지역 A약국을 방문했다. 첫번째 처방전엔 레스피렌정 37.5mg 240정, 두번째 처방전엔 120정이 기재돼 있었다.

진해제 레스피렌정은 비급여 향정약으로 240정씩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 보통 3~5일분 처방이 많은데 이번 처방은 30일 처방에 하루 투여량만 8정이나 됐다.

9월은 레스피렌정 공급이 여의치 않아 품절이 발생했고 약국마다 재고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조제가 힘들다는 약사 답변에도 환자는 꼭 이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딱해보이는 환자의 사정에 결국 조제를 해준 약국은 레스피렌정 재고가 부족하니 약국 보유량만 조제하고, 나중 다시 방문해 약을 찾아가라고 했다.

이웃약국 직원이 가져온 두장의 처방전
이후 시간이 지나 레스피렌 처방이 많아 의아하게 생각하던 약사는 환자에게 연락을 하고 약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그런데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환자는 약사에게 옆 약국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이웃약국 직원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이 약국 약사는 여러 의문이 들었다. 처방조제가 이뤄진 지난 9월 레스피렌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직원을 내세워 약을 받아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다음으론 개인정보를 도용, 처방전을 받았을 가능성과 약을 처방한 의원의 의사가 약사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급해줬을 가능성까지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특히 향정약인 레스피렌을 입고로 잡지 않고,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재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나마 다행인 추정은 이웃약국 직원이 정말로 기침이 심해 하루 8정씩 복용했다는 가정 뿐이었다.

이 약국은 "레스피렌정은 비급여기 때문에 약을 재사용한다고 해도 청구불일치에 걸리지 않는다"며 "다만 향정약이기 때문에 조제 받아간 약을 재사용했거나 약사 부탁으로 의원이 처방을 했다면 담합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 "처방이 이상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며 "약 공급이 원할하지 않으니 주변약국 재고보유약을 싹쓸어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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