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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구속영장 청구'

  • 김민건
  • 2016-12-01 17:50:53
  • 미공개정보유출 혐의 3명 구속영장 청구, 지인 포함해 총 20명 입건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과 한미약품 기획팀 직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아무개씨(31)와 박아무개씨(30), 한미약품 기획팀 김아무개씨(35)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관련된 내부 직원과 직원 친척, 친구, 지인 등이 이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김아무개씨는 공시 전 습득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뒤 9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인 4명에게 전달해 총 2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같은 범무팀 직원인 박아무개씨도 동일한 방식으로 4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지인 7명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9800만원을 취득하게 했다.

박씨는 한미약품 기획팀 소속인 김아무개씨와도 악재성 정보를 공유했다. 김씨는 2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지인 5명에게 전달해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포함한 총 20여명을 부당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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