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대폭 손질"…기관 선정 의약계 참여
- 김정주
- 2016-12-02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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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의약단체, SOP 등 최종 협의... 내년 1월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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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요구한 관련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는 한편, 의약단체들이 현지조사 조사대상 기관 선정단계부터 조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참여해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협의회'가 꾸려지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지조사 수행기관과 의약5단체는 지난 30일 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개선 요양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새로 적용할 현지조사 SOP 내용을 의약단체들에게 설명하고 막바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중순, 강압적 현지조사로 기인해 자살했던 안산 비뇨기과 의사 사건을 계기로 그간에 의료계에서 제기돼 온 개선 목소리, 이어진 당정청 개선 합의와 국정감사 지적의 사후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SOP 규정 마련과 수용성 향상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협의회 = 의약단체들은 그간 정부와 조사 수행기관(심평원·건보공단)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자 임의에 따라 자의성을 둘 여지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으로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현지조사 명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조사대상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협의회에서 대상기관 선정 심의를 직접 관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후에도 조사기간이나 대상기관 등 조사의 부적절성을 의약단체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즉, 조사대상 기관 선정부터 조사 후 적정성 논의에까지 의약계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협의회에 정부 및 공익단체, 의약5단체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까지 포함시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기관 선정 논란과 수용성, 투명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의약 요구사항 반영한 SOP 설계= 의사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에 대해 의료계는 SOP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와 조사수행 기관들은 이를 대폭 수용해 SOP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 측은 방문조사 전 서면조사 단계에서 10년 전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는 등 규정에도 없는 조사사례가 발생하고, 자료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환수 처분하는 등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조사받은 약국에 과징금이 부과될 때 처방전에 포함된 약값이 70% 이상임에도 약값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 환수 규정을 준용해 분할 환수 하는 방안 등도 요청했다.
의사단체들의 경우 공동으로 15개 현지조사 개선사항을 만들어 의견을 피력했는데, 규정과 관례 사이에서 오인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폭 넓게 수용됐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기관 선정에 의료계 등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반면 현지조사 기관 확인서 작성의 경우 의사단체들은 작성시한을 길게 두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지만, 확인서 자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이 외에도 정부와 조사 수행기관은 현지조사 사전 안내고지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 해당 요양기관에 공지하기로 했다. 사전 안내는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조사 사유와 조사자 등 세부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작업이다. 다만 그 사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서약서 서식을 만들어 조사자에게 현장에 나가기 전 이를 징구하는 등 조사 인력의 사전 소양교육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 등 조사과정 또는 이후에 이어지는 처분 등은 심평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도출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개선안을 이달 중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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