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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횟수따라 커진다

  • 최은택
  • 2016-12-03 06:15:00
  • 약사 등 과태료, 위반횟수 따라 차등적용…30일부터

오는 30일부터 약사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일 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부터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액은 최소 1차 30만원에서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각기 다르다.

복약지도의 경우 현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기한내 미이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커진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최근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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