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 '보이콧' …그 배경은?
- 이혜경
- 2016-12-0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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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경·공단 직원 징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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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는 최근 1회 검진당 1만원 꼴에 불과한 낮은 검진수가와 보건당국의 '갑질' 현장조사 등에 반발, 영유여 건강검진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400여곳의 소청과 의원이 영유아 건강검진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례 무료 실시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누적돼 폭발했다"며 "현재의 영유야 건강검진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이상한지 아닌지 체크하도록 하는데, 총 16개의 항목을 겉핥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에 의해서 육아지침을 알려'주고 문제를 발견,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한 '생후 1주 이내, 생후 2주, 생후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육아상담과 검진' 등으로 변경돼야 한다는게 소청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어린 아이들은 질병 발견을 위한 검진과는 별도로 정상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 틀안에서 한다면 6개월 이전 아이들은 기존의 검진과 육아검진을 분리해서 육아검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전담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인상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비판과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버스 타는 비용을 주고 자가용을 모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게 한다면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복지부는 제도 도입 후 수가 현실화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검진이 필요해서"라며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하고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행동이 불거지게 된 이유로 보건당국의 '갑질'이 지목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 A지사 직원들이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과 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를 받게 했다"며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까지 요구해서, 해당 의사는 7일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 직원들은 3시간 동안 병원을 헤짚고, 볼펜으로 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마치 일제시대 순사나 독재시절의 기관원을 연상하게 하는 무한갑질을 했다"며 "무한 갑질 공단직원의 형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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