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 8년간 3백억 적발…올해만 120억
- 김정주
- 2016-12-09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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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공익신고 집계 결과...총 26억6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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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요양시설인 A기관에는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했다.
기관 규모에 비해 근무인력수가 적었던 A기관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늘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급여비용을 더 타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어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5개월 동안 외부인은 알 수 없었다. 공익신고로 이들의 불법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건보공단은 신고자에게 최근 총 17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 간 공익신고로 적발한 불법부당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300억9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처분했다. 이 중 포상금은 26억6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종사자가 84.4%인 253억9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인이 12.1% 수준인 36억3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3.5% 비중인 10억66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204개 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로 120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공익신고자에게 올해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이 공식신고와 내부종사자의 기여도가 큰 만큼 건보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률과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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