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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아니면 명칭에 '00신약·00파마' 못 쓴다

  • 최은택
  • 2016-12-09 12:14:55
  • 식약처, 총리령 입법예고...내년 12월3일부터 시행

내년 12월3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은 회사명칭에 '~파마' 등의 명칭을 쓸 수 없다. 다만, 유사명칭을 사용해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과기간을 1년간 더 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약사법 후속조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개정약사법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내용이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총리령은 개정약사법이 위임한 사용금지 대상 유사명칭을 '신약', '파마'로 정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개정약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12월3일부터다.

따라서 내년 12월3일부터는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은 상호명에 '~제약', '~약품', '~신약', '~파마' 등의 용어를 쓸 수 없다. 또 제조·수입 물품에 이런 명칭을 기재해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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