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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약사 옥죄던 규제개혁 제동 걸리나

  • 강신국
  • 2016-12-10 06:14:58
  • 원격의료·화상투약기·서비스산업법·편의점약 확대 등 발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의약계에 먹구름처럼 드리운 규제개혁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력을 잃어버린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동력 상실은 불가피 상황이다.

일단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부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약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도 추진이 쉽지 않아졌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약사회는 이미 규제개혁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모 확대 등에 대응하고 있었다. 정부에게는 규제개혁 법안이지만 약사회에는 모두 악법이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정국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정부 주도 입법안 추진이 쉽지 않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 법안이 내주 국회에 제출되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의약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선물보따리를 준비한 후보군을 물밑에서 지원해야 하고 또 직능에 불리한 내용이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설득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내년 9월 10~14일 FIP(세계약학연맹) 총회와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약사회의 정치 퍼포먼스로 기획됐지만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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