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00:56:01 기준
  • 약국
  • 신약
  • #매출
  • 제약
  • 미국
  • GC
  • 임상
  • #제약
  • SC
  • 급여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하려면 혼합진료 금지시켜야"

  • 김정주
  • 2016-12-13 15:11:51
  • 김윤 교수, 보장성강화 견고방안 제안...사전동의제도도 필요

[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비집고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돼 왔다.

강력한 비급여 억제정책으로 보장성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확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제도 사례를 참고해 비급여 발생 억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억제를 통한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해소, 필수 비급여를 포괄한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을 채택하면서 반드시 함께 채택해야 할 기전으로 김 교수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억제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혼합진료라 할 수 있다. 보장성강화로 상당수의 의료 항목을 급여권 내로 포함시키더라도 새로운 비급여 상품이 계속 출현하면(풍선효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지 않고 정체 또는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장성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혼합진료 억제 문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기전을 적절히 조화시켜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비급여 확산을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혼합진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의학기술 발전을 의료 현장에서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신의료시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급여 사전동의제도 기전을 채택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사전에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고 서비스에 따른 재정적 책임에 동의를 구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제도다. 환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받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는 비급여 사전동의제를 적용하고 병원에는 신의료시술기관 승인 기전을 채택하는 '투 트랙'방안의 혼합진료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강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과제가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의료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