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처벌 강화에 의협 "처방내역 제약사 주지마"
- 이혜경
- 2016-12-1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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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 의사 긴급체포 가능, 의협 안내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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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처벌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지자, 의사단체도 내부단속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1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의협은"쌍벌제는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긴급체포 등 일방적인 수사가 이뤄지거나,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유의사항,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유형 및 처벌사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관련 규정 등이 담겼다.
'절대' 하면 안되는 유의사항
의협은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와 관련,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을 규정했다.
그 첫 번째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방내역을 제약사 등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처방내역이 경제적 이익 수수혐의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제약사 직원들 및 도매상 직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영업활동을 위한 방문내역이 이후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례를 공개했다. 금지 행위의 예로는 선지원금, 랜딩비, 시설·비품·가전품·임대료·현금·상품권·여행경비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 매칭비·사례비, 약국 수금할인·매출할인·할증, 논문번역료 가장, 관광비·골프접대비 대납, 술값·식대 선결제 등 다양하다.
의협은 "개정된 의료법의 공포 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와 관련한 사직당국의 조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관련 규정 및 주요 처분사례 등 관련 필요숙지 사항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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