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찬반투표 끝에 양경인 위원장 자진사퇴 수용
- 강신국
- 2016-12-15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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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서 임원 징계안 확정...해임보다 자진사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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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해임 건의안을 부결하고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상임이사들은 임원 징계 안건에 대해 1시간여 난상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해임이냐 자진사퇴를 놓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반대 21표, 찬성 20표로 해임 안건을 부결하고 당초 사퇴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약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한편 양경인 위원장은 지난 7~8월경 부산지역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상임이사회 의결이나 회장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과정의 문제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해임안이 상정되는 사태를 촉발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해 크고 작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대한약사회의 선 자정을 주문하면서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홈페이지 개편 ▲대한약사회지 제작 방식 변경 ▲라디오 캠페인 광고 집행 추인 등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인력 수급 관련 약국 운영현황 조사 계획 ▲수지코헨 초청 심포지엄 결과 ▲하반기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약사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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