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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특허 컨설팅사업 '우판·신규특허·심판청구' 성과

  • 이정환
  • 2016-12-15 15:45:47
  • 11개 참여 제약사 "매우 만족 36.4%·만족 63.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제약사 특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의약품 특허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지원기업을 올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컨설팅사업을 통해 1건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과 1건의 신규제형 특허 출원, 6건의 특허심판청구가 진행됐다.

특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1개 제약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36.4%(4개사), 만족 63.6%(7개사)로 답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식약처는 올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

컨설팅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등 특허전략을 짜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판권은 특허 의약품 대상 특허 쟁송에서 승리한 제네릭 제약사에게 9개월 간 제네릭 의약품을 독점판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컨설팅을 신청한 A사는 개발중인 진통제 관련 특허 회피방안 등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우판권을 획득했다.

경피흡수 제제를 전문 생산하는 C사는 개발 의약품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 컨설팅을 받아 패취제형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식약처는 "특허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 제약사에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며 "특허 지식이 부족한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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