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획기신약지원법 등 상정
- 최은택
- 2016-12-17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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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신규법안 92개 항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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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되는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1건), 건강보험법개정안(4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2건), 암관리법개정안(1건), 약사법개정안(3건), 의료법개정안(1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양육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 법률안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동민 의원 법률안은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 법률안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원 의원 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을 수가인상·물가상승률 등과 연동시켜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 법률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마약류관리법=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의무화했다.
성일종 의원 개정안은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암관리법=양승조 의원 법안이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약사법=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외국약대를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국가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직경 5ml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법률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획기적의약품 개발촉진법=식약처가 대표발의했다.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 도입, 획기적 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 획기적 의약품 등의 수시동반심사 제도 도입, 획기적 의약품 등의 우선심사, 획기적 의약품 등의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획기적 의약품 등의 환자치료지원사업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법안상정에 이어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현안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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