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DUR 의무·복지부 약 정보 요청권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4-12-05 11:02: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관, 행정기관에 의약품 정보 요청권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보건복지부가 DU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 금기약 등 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백혜련 의원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의사와 약사가 업무 부담,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쓰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와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
또 투여중인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DUR을 통해 실시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법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 등이 DUR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는 조항이다.
관련기사
-
말 바꾼 복지부...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 허들로
2024-11-27 17:32
-
4년간의 장기품절 사태...대체조제 활성화법 탄력 받나
2024-11-26 13: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