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경제성 없는 화상투약기 속도 내…공은 국회로
- 강신국
- 2016-12-1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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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6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법안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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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에 올인하고 있어 법안 심의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에는 큰 힘이다.
이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월 전국여약사대회 행사장에서 "DUR,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은 모두 약사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화상투약기, 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11년째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절대 도입할 수 없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고 약국개설자만 설치할 수 있다.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가 설치, 운영하는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 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다.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그러나 법안에 맹점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개설약사가 직접 화상전화로 상담을 하고 일반약을 선택해 판매해야 한다. 근무약사는 할 수 없다.
결국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새벽에 화상통화를 일일이 받을 약사가 있겠냐는 점이다. 특히 추석, 설날 연휴기간에도 화상통화만 해야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고가의 장비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3000만원대에 육박하는 장비를 들여 놓고 약국 윈도우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으로 ▲약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대면 상담에 역행하는 발상 ▲제3자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 ▲원격진료 전자처방 약 택배 추진의 단초 ▲동네약국 몰락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대형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약국개설자가 상담을 하지 않고 이른바 '화상 카운터'가 등장해 상담을 하고 약을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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