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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 우대, 전산원(여)…성차별 채용 "안돼요"

  • 강신국
  • 2016-12-19 06:14:59
  • 성차별 채용공고 500만원 이하 벌금...노동부 상시 모니터링

경기 A약국은 최근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30대 미만 전산원 급모집(여)'라는 채용 광고가 문제였다.

상담실은 바로 시정 조치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채용 공고에서 '여'를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직무 수행에 관계 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배우나 모델, 목욕탕 근무, 기숙사 사감, 교도관, 경비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성별 구분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 구인광고 사례를 보면 ▲용모단정, 예쁜 등 여성에게만 조건부과 ▲전문여성인력 우대 ▲여성우대 ▲알바 급모집(여) ▲원무행정 여성 대졸이상 ▲생산부 사원 모집(남자만 지원 가능) ▲23~34세 신체 건강한 남자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여성 전산직원 등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A회계법인은 회계경리 사원을 채용하면서 20~26세 사이의 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춘천에 있는 B약국은 30세 미만의 여성을 찾는다고 공고를 냈다가 각각 적발됐다.

약국도 성차별적 채용공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특히 전산원이나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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