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순득 명의 진료내역 일체 검찰 수사의뢰"
- 최은택
- 2016-12-1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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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실장, 국회 현안보고...성광재단 이사장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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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김상만 씨 뿐 아니라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이 이날 보고한 '차움의원 및 김영재 의원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차움의원의 대리처방여부 및 김영재 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10일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보건소는 같은달 11~15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의료기록과 의료인 면담조사(의사, 간호사 등 14명)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차움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김상만 씨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환자 직접 진찰 후 처방해야 한다는 의료법 위반소지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보건소는 의사 김상만 씨를 의료법령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고, 복지부는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형사고발했다.
김영재 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부인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실장은 기타 조치사항으로 차움의원 및 다른 의료기관의 최순실, 최순득 씨 진료내역 일체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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