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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화상투약기 법안 존폐 국회서 검토해달라"

  • 김정주
  • 2016-12-19 15:24:09
  • 국회 현안보고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폐기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국민 편의를 위한 법안이라고 항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간의 정부 기조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타와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규제완화로 포장된 수많은 영리화 기조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 야당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줄곧 반대해온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민생 편의를 위해 일반약 중 일부는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한 상황에서 굳이 일반약을 화상투약기를 이용해 팔아야 할 이유가 없고, 시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복지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특정인이 특허를 갖고 있는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면 혜택을 받고 이익을 챙길 자는 정해져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굳이 화상투약기를 통해서 일반약을 팔아야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만 팔고, 화상투약기는 일반약이 판매대상"이라며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폐기여부 등을) 검토해주시면 될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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