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화상투약기 법안 존폐 국회서 검토해달라"
- 김정주
- 2016-12-19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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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현안보고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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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국민 편의를 위한 법안이라고 항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간의 정부 기조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타와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규제완화로 포장된 수많은 영리화 기조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 야당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줄곧 반대해온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민생 편의를 위해 일반약 중 일부는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한 상황에서 굳이 일반약을 화상투약기를 이용해 팔아야 할 이유가 없고, 시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복지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특정인이 특허를 갖고 있는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면 혜택을 받고 이익을 챙길 자는 정해져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굳이 화상투약기를 통해서 일반약을 팔아야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만 팔고, 화상투약기는 일반약이 판매대상"이라며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폐기여부 등을) 검토해주시면 될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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