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낙수 기대? 메가팩토리 앞 택배 전문업체 개설
- 강혜경
- 2025-10-24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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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앞 3초 거리…공실상가 임대, 상호명은 '팩토리택배'
- 해당 업체 "약국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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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걸까. 제1호 창고형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앞 3초 거리에 택배배송 전문업체가 개설, 최근 영업을 시작했다.
'팩토리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약국에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까지 의약품·의약외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전문 택배배송 업체가 생겨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을 찾으시는데, 쇼핑을 마친 고객님 중 택배발송이 필요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체국처럼 직접 포장 후 저울에 올려주시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1kg 이하 4500원, 2kg 이하 4700원, 3kg 이하 4900원, 4kg 이하 5400원, 5kg 이하 5800원 등으로 무게별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 업체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전문배송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
신청서 내 QR코드를 찍으면 택배 신청서 작성하기 네이버 폼으로 연결된다.
업체 관계자는 "택배 발송시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받아볼 수 있다"며 "약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법규상 해당 업체의 영업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메가팩토리약국 내 택배접수실 개설이 논란이 되면서 약국이 해당 공간을 폐쇄했지만, 이미 약국 내 구입·복약지도 등을 마친 뒤 소비자가 제품을 택배로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등에게 택배로 약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소구 포인트인데,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택배접수실을 착안해 개설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더불어 창고형 약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약사는 "자칫 제3자 구매, 대리구매 등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국과 업체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면서 빚어지는 양상으로 풀이된다"면서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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