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대기업과 헬스케어 시장 놓고 무한경쟁
- 강신국
- 2016-12-21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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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에 따른 제약없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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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제약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간기업과 헬스케어 사업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 정밀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와 약대에 산업계 진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준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제조업 내 신산업 비중이 2배 확대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38만개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선정한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신재생·ESS·AMI 등)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이중 바이오 헬스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바이오신약 신속허가 =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신약에 대해 우선 심사 및 조건부 허가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의료-건강관리 구분 =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되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의료법에 따른 제약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병의원과 약국은 헬스케어를 놓고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건강 관리 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해 암생존자 호흡기질환자 등 케어서비스, 건강검진 연계 건강관리, 피트니스 관리서비스 등 건강관리 BM이 개발된다.
즉 라이프로그와 의료 생활 빅데이터(건보공단 DB, 날씨DB 등)간 결합분석(AI 기반)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인증 규제완화 = 기업의 서비스 기기 개발 촉진 및 시장활성화 지원을 지해 AI를 활용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S/W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인증제도가 내년 하반기 마련된다.

또한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 품질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식약처 심사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규제 합리화, 신기술 제품 선행연구 등을 통해 심사 효율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력 양성 =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정밀의료 인력수요를 조사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도 2018년 상반기 구축된다.
의대-약대 인력 대상 산업계 진출 프로그램, 석박사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재직자 연구자 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정밀의료 인력은 유전체분석사(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개발 인력(진단, 처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의료DB 운용인력(DB구축, 운영 관리, 공유) 등이다.
◆의료공공 데이터 제공 =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산업 인프라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건보공단, 심평원의 공적 의료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도 개발된다.
데이터 통합은 건강검진, 병원진료, 국가 인체은행 자원, 유전체 정보센터 등을 융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빅데이터 전문기관 = 내년 하반기 의료 빅데이터 전문 서비스 모델도 추진된다. 빅데이터 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담기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설립 필요성, 해외사례, 기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영국은 이미 10만게놈 프로젝트 추진하고 상업적 활용을 전담할 '지노믹스 잉글랜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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