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에 의협 관련법 수정 요구
- 이혜경
- 2016-12-2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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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명찰패용·약제용기 기재 등 의료법 시행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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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제2조2(명찰의 패용), 제23조제1항제11호(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9조의2·3·4(의료기관 준수사항),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명찰패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관련 의협은 "의료법 제4조제5항의 취지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의료인 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등에 대한 명찰 부착을 지시·감독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의협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로 수정을 요구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전문의인 경우 면허의 종류 외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임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면허종별 중 구분이 되지 않는 전문의가 있는 만큼 전문의 자격을 같이 기재해야 한다"며 "악안면외과전문의 홍길동이 아닌, 치과(악안면외과전문의) 홍길동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찰패용의 예외사항으로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문구와 관련, 의협은 '진료 및 각종 시술에 방해가 되거나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명찰의 패용이 어려운 경우' 또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 등의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한 신설 개정안에는 기타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비급여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명시토록 요구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의 구분,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는 한편 완제 의약품이나 환자가 사전에 요구한 경우 적을 필요가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의협은 "의사 등이 병원에서 입원환자 등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하여 의료진에 의해 투여되는 경우, 수술 및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조제와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일회용기가 아닌 수회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하면서 하루에 여러번 조제와 투약이 이뤄지는 경우 등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하는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환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게 의협의 의견이다.
의협은 "단 한의과의 경우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 위생관리를 전가 시킨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손위생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국민 인식 환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홍보를 통해 손위생 문화정착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교육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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